아주대병원장, 이국종교수, 아주대학교병원 직장 내 괴롭힘 정리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대의원회가 이국종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게 폭언을 퍼부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나서며 아주대병원의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국종 센터장이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인물인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파문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욕설, 폭언 녹음파일 공개

 


1월 13일 MBC에서는 유희석 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녹취에는 유희석 원장이 "때려쳐. 이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며 화가 난 목소리였고 이에 이국종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거"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희석 원장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은 언제부터?

 


유희석 원장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은 지난 해 10월 18일 국정감사때 이교수가 경기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를 위한 세금과 국가 지원금이 전혀 관계없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유희석 원장의 이 욕설논란에 이어 이교수가 태평양 해군훈련에 참가한 이유도 유원장과의 갈등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국종 극심한 스트레스 한국 떠날까 생각까지

이국종 교수는 병원 측과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한국을 떠날 결심까지 했다고 한다.

 


유희석 원장은 2010년 한 인터뷰에서 "환자 중심으로 최대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고 "나는 아주 순종적인 남자다. 아버지 권유에 내 성향은 관계없이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했다, 공격적이라는 말은 낮설다" 등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녹취록에서의 유희석 원장은 되게 공격적으로 보였다.

 


이국종 교수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있기때문에 만약 이국종교수가 아주대병원을 떠나게된다면 유희석 원장은 물론 아주대병원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원장 사임 촉구'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에게 폭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16일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에 경악을 금지 못 한다"라며 "언어폭력은 사건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를 처벌, 징계해야 하는 의료원 최고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유 의료원장은 이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솔선해 이런 괴롭힘 발생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징계해야 하는 윤리적·법적 의무가 있는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경기남부 의료거점병원 아주대병원의 명예 실추

교수진은 "아주대 병원은 지난 25년 동안 경기남부의 의료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지난해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라며 "평판도가 상승하는 데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함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귀순병사 오청성을 치료했고 외상센터장을 맡은 이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 원장의 행동은 의료원의 입장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후배 교수에게 폭언해 아주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 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희석 의료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녹취록이 4∼5년 전 내용"이라며 "이 교수가 우선 파견근무를 간 상황이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여부를 정리해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아주대 교수회가 유 원장의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막말 녹취록은 4~5년 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시기가 지난해 7월 16일부터이다 보니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나서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직장 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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