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청년 목돈 마련 기회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계급여 수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한 바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가구 청년(만19∼39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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