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수당이 있어 봉급이 다가 아니지!

2019년 12월 말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고 재난발생 현장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단속 거부 및 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경찰 무기창 등에서 무기·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수당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고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이외에도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다.

실비변상 공무원수당에는 정액급식비를 포함하여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수당 지급기준이 공무원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다.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이지만 봉급표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봉급에 수당이 더해지면 공무원의 급여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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