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내용, 별장 동영상이 조작?
- 이슈/TV
- 2019. 2. 20. 00:48
지난 19일 방송된 'PD수첩' 에서는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재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한 '검찰, 반성 없는 반성문'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개된 동영상 속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남성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검찰에 출두하여 김 차관이 자신을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영상 속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PD수첩은 피해자와 인터뷰 하던 중 김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학의 차관의 아내를 단독 인터뷰하였으며, 김학의 전 차관의 아내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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