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열람요청 및 절차, 열람거부 등

어린이집 CCTV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겠다는 부모님과 선생님간의 '믿음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CCTV

사진: 네이버 블로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 4, 개인정보보호법)


#부모님은 어떨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CCTV 열람

사진: 포스트


- 자신의 자녀나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다른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ㅇ낳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CCTV 열람 요청은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CCTV 열람은 열람요청으로부터 최장 17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열람요청 10일 이내 열람여부 통지,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열람)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관계공무원 등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열람신청서 작성 없이 즉시 열람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절차

출처: 네이버 블로그


#CCTV 열람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등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열람요청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

-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내용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