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경찰조사 불응, 국회의원 여상규, 정갑윤, 엄용수 등 3차 출석 거부할까? 조사 불응은 체포 사유인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분석이 끝난 국회의원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8명 등 총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며, 먼저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환이 통보된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 상황에 관련된 의원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출석 요구 대상이 누군지, 출석 요구일은 언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한 같은 당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2차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사 관행을 감안하면 경찰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혐의가 명확함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조사받을래? 끌려와서 조사받을래?'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에겐 출석에 응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며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피의자 소환장'이 지금 십여 명의 한국당 의원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여야 고발전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 수는 총 109명입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의원은 1명(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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