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7월 17일 제 71주년 제헌절 의미, 행사, 태극기 게양방법, 시간, 공휴일 미지정 이유는?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2019년, 제 71주년을 맞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헌절의 의미와 태극기 게양 방법, 시간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는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제헌절이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과 공포(7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즉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며 그 뜻을 높일 수 있다.  



‘제헌절 공휴일’은 1950년부터 지정돼 왔지만 지난 2008년 이후로 따로 휴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정부는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법안 등이 발의되면서 재지정된 사례로는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그러나 공휴일이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06년 국경일로, 2012년 말 공휴일로 재지정 됐습니다.   



제헌절, 국경일 태극기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됩니다.

 


태극기의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경우 평소와 같이 24시간이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됩니다.

만약 심한 비·바람 등으로 태극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게양하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도록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행사로는 헌법재판소의 ‘우리 헌법 바로 알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헌법의 역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재판소의 발전 등 3개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각종 이벤트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17일 오전 10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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