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의 공포 기준치 7배 넘는 라돈아파트 그리고 건설사는 잘못이 없다?(라돈 관리감독기관, 라돈 환경부, 라돈TF, 라돈 베크럴, 라돈 신축아파트)

KBS 1TV '추적 60분'에서 라돈 아파트의 실태에 대해 보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라돈이 규정 수치 이상 나오는 아파트를 찾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심경을 들어 보고 상세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추적60분'은 총 3번의 방송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2018년 이후 라돈이 방출되는 주요 건축자재로 손꼽히기 시작한 것은 아파트 화장실 선반과 현관 바닥 등에 주로 쓰이는 '화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부 아파트의 경우 '화강석'을 제거했는데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실내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콘크리트의 주원료가 되는 모래나 자갈에서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서 라돈이 소량 방출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밀폐율을 높여 시공하기 때문에 실내에 라돈이 농축돼 기준치 이상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라돈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초 라돈의 권고 기준이 200베크렐이던 것을 오는 7월부터 148베크렐로 강화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즉 라돈 기준치를 초과해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권고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에만 해당돼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 등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돈의 관리 감독 기관이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세분화 돼 있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특별전담조직(TF)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관계당국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라돈에 대한 공포심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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