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아동학대 충격적인 영상(여성가족부 관리 부실, CCTV영상, 국민청원, 경찰 수사 등)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3일 현재 17만여명이 참여했고 피해아동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도 가정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하던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행위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3일 경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하던 중 김씨의 학대행위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행위가 더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가정의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에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해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온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아동학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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