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 몸은 나의 것'낙태죄 폐지' VS 태아도 생명 '낙태법 유지' 동시 열린 집회, 낙태죄 위헌 청구 소송의 결과는?

반응형

2019년 3월 30일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명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VS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라며 찬반 집회는 열띤 양상을 보이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과 세종대로 맞은 편 원표공원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형법 제269조 폐지', '낙태죄 폐지'라고 적힌 검은색 망토를 입거나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 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라며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를 마친 후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등 도심 일대를 행진하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 맞은 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7개 단체가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존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냈으며, 이 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 않은 최악의 비극"이라며 "낙태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 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안되는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은 지난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동행동측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초 낙태죄 위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낙태죄 위헌 청구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