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15일부터 신청,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 좋은정보/육아정보
- 2019. 1. 15. 00:35
아동수당이 2019년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요.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도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되요.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되지만 올해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첫째 아이도 9월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수정해야 해요.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해요.
아동수당을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수당을 받는 것이지만 1~4월분 수당을 한번에 받으면 목돈을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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