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기 중 폐원 불가, 에듀파인 의무화 2019년 상반기부터...
- 좋은정보/육아정보
- 2018. 12. 17. 00:00
2019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 역시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 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 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 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되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재원생 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서 유치원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거에요.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되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어요.
교육부는 2019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및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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