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좋은정보/생활정보
- 2018. 12. 30. 17:16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 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어요.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어려웠어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하고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해요.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온 흡연카페도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법정 금연시설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자판기 영업)로 업종 등록을 한 뒤 커피 자판기 등을 설치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해 영업해왔고 이를 두고 금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²(약 22평)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어요.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거에요.
흡연카페 영업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해요.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해요.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추진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는 환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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