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영상 신림동 원룸 미행 강간미수 성립이 가능한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신림동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갈 당시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는 모자를 쓰고 국방색 옷차림을 한 채 골목길부터 피해 여성의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한순간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던 터라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이윽고 피해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고 A씨는 엘리베이터인지 비상계단인지를 통해 뒤따라오며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성은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어 남성이 닫히는 문을 급히 밀치려 하거나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눈치챌 것을 염려해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급하게 닫히며 여성은 1초 사이로 범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문이 닫힌 뒤에도 손잡이를 당기는가 하면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1분간 집 앞을 서성이며 여성을 공포감에 몰아넣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30대 남성은 자수를 했고, 이에 신대방동 자택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폭행이나 어떠한 움직임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죄는 피해갔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전했고, 긴급체포된 이 남성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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