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900만원 숙박비 지원, 고급 호텔 숙박비 논란(고 장자연 사건 목격자, 거짓증언 논란, 김수민 작가, 윤지오 몸매, 비키니, 글래머)

윤지오 900만원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는 경찰이 윤지오에게 900만원을 대줬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거짓증언논란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가 한국에 있을 당시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윤지오 숙박비 900만원을 대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4일부터 약 40일 동안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윤지오가 한국에 있을 당시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고, 약 40일간 호텔에 머무르면서 나온 숙박이 900만원을 경찰이 내줬다고 합니다.

 

 

윤지오는 3월 14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고,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경찰이 제공한 서울 시내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 호텔 3곳에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1곳에는 윤지오가, 다른 한 곳에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윤지오의 경우 지원 금액, 기간 등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한 윤지오는 한국에 들어와 지난 24일 다시 캐나다로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간 국내에 머물렀다.

 

 

한편 윤지오는 자신의 책인 '13번째 증언'의 집필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직후인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지오는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했다가 캐나다에서는 “엄마가 한국에 있다”며 말을 바꾸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로 떠난 윤지오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 “솔직히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것 분명히 책임지셔라. 앞으로 UN, CNN과 접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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