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잠적 검찰 A급 지명 수배(낸시랭 이혼 사유, 왕진진 전과 등)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39·전준주)이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는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낸시랭은 2018년 10월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을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8년 10월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 당하고, 감금된 채 유리병 등으로 맞았다"며 "왕진진이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욕설과 협박 문자, 욕설 전화를 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 성격의 사적인 동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레 전송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낸시랭이 왕진진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 집으로부터 퇴거명령, 100m 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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