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구론산바몬드 등 자양강장제와 가글 등 구중청량제 카페인, 불소 함량 표시 의무화 추진

앞으로 박카스, 구론산바몬드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양강장제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그린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부터 1회 복용 시 30mg 이하로 제한되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제한이 풀렸습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론산 바몬드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와 가글 등 구중청량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박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부터 자양강장제와 구중청량제에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박카스 제품의 경우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모든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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