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토일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는 구찬성(여진구)이 이미라(박유나)와 만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찬성은 장만월(이지은)과 쭈꾸미를 먹으러 바다에 가기로 약속한 후 이미라와 만났습니다.
찬성은 이미라를 보자마자 "내가 좀 알아봤다. 사채 쓰다가 성북동 본가에서 쫓겨났다며"라고 묻자 미라는 "나 의사다. 금방 갚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찬성은 "그럼 내 돈부터 갚아라. 5000불"이라고 했고 오랜만에 만나서 돈 이야기부터 하냐는 미라에 찬성은 "오랜만에 만났으니"라며 "집안이 어렵다고 5000불만 땡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학비까지 빌려줬다"며 다시 5000불을 갚으라고 강조했습니다.
5000불 빚을 진 박유나의 모습이 28일 tvN ‘호텔 델루나’에서 공개되며 5000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유나와 관련 5000불이 언급됐는데 5000불(달러)는 한화로 약 600만원 가량의 금액입니다.
박유나는 ‘SKY 캐슬’ 방영 당시에도 6만 2000달러를 검색어에 등극시키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극중 차세리(박유나)가 하버드생을 사칭하고 다닌 것이 발각돼, 6만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5000불(5천불)은 호주 워홀(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보여야 하는 잔고 증명 금액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은 2019년 4월 18일자로 일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에 몇 개의 질문 사항이 추가됐으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에는 은행 장고 증명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워홀비자를 신청해 워홀비자 신청비 450달러를 결제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여권 스캔본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잔고증명 비용은 호주 초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호주 달러 5000불과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비용 약 1000불이며, 잔고 증명 서류 상의 금액은 호주 달러로 영문으로 표기돼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나이는 만 18세에서 30세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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