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카운트다운 사이트 오픈! 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 전 소속사 LM 입장은?

가수 강다니엘의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1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7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놓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고, 본 소송에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가 이의 신청을 해 지난달 이의 심문이 열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의 활동도 차근차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LM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유하면 1심에 해당한다. LM은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공개채용을 실시하며 주목받은 그는 본격적인 솔로 앨범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시구를 펼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11일 강다니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운트다운에 나서 솔로 데뷔 임박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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