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및 유통 혐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영장 기각 사유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특히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 근거가 내려져 경찰의 향후 관련 수사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버닝썬 이문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사유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흔히 나오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닌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영장기각 결정은 버닝썬 등의 마약 관련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버닝썬 애나


경찰은 버닝썬 마약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클럽을 포함해 수십명의 마약 혐의를 잡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직적 마약 유통의 '몸통'처럼 지목됐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단계부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약 관련 수사에 뼈아픈 대목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고,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했으며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도 17명이라고 설명하였고 불법강간약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 유통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닝썬 애나 구속


이중에는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직원 중국인 여성 파모씨(일명 애나)도 포함됐습니다.


애나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는 마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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