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개전의 정 뜻, 재판 선고날짜)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5월 말 경 내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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