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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판단, 자사고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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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11일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자사고 3곳과 학부모 등이 제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 후기선발에 대해선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헌법소원을 인용하기 위한 정족수인 ‘재판관 6인’ 기준을 채우지 못해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수의견이 없을 정도로 위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자사고는 전기선발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할 순 없지만, 일반고와 동시 진행하는 후기선발에서 이중지원을 통해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용이해지게 됐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자사고 후기선발을 유지하더라도 이중지원을 허용하면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습니다.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헌재 결정 사항을 반영한 새 고교 입학전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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