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범 성추행 인정 판결에 갑론을박...
- 이슈
- 2019. 1. 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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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유튜버 양예원의 손을 들어줬네요.
지난 9일 법원은 양예원에게 성적추행을 가하고 양예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들을 인터넷에 불법유포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어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약 8개월간의 법적 시비가 있었는데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씨가 유포죄로 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양예원에게 강압적으로 성적추행을 가했단 판결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서 양예원이 애초 사진 촬영 일정을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조율하고 의논했던 증거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요.
이는 피해자임을 호소했던 양예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여 일각에서는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놓고 일을 의뢰한 건 모순적이다는 비난을 퍼붓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양예원은 사진 불법유출에 대한 분노와 그날 있었던 악몽을 일관되게 피력하면서 최 씨에게 엄벌을 촉구해왔어요.
마침내 법원은 "성적추행 정황은 합당하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계속 일을 의뢰한 건 노출 사진이 이미 촬영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양예원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현재 양예원은 그간 인터넷상에서 쏟아진 악의성 글들에 "인생을 맞바꿔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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