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생활정보 하이재니 2018. 12. 30. 17:16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 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어요.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어려웠어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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