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하이재니 2019. 3. 19. 22:26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특히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 근거가 내려져 경찰의 향후 관련 수사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흔히 나오는 "증거인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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