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하이재니 2019. 4. 18. 23:31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씨(42)의 신상(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상공개위원회는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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