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육아정보 하이재니 2019. 1. 4. 00:00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한 날로 인정받게 되요. 이는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어요. 지금까지 초·중등학교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토요 격주 휴무, 주5일 수업 등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 5일제 수업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업일을 연간 220일 이상, 월2회라면 205일 이상 수업일을 확보할 수 있고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190일 이상 수업을 하게 되요. 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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