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육아정보 하이재니 2018. 12. 17. 00:00
2019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 역시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 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 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 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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