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하이재니 2019. 2. 23. 00:31
앞으로 박카스, 구론산바몬드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부터 1회 복용 시 30mg 이하로 제한되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제한이 풀렸습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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