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하이재니 2019. 3. 2. 00:00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불법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일) 한유총이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개학을 계속 연기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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