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재테크 하이재니 2020. 1. 13. 23:38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 할인율, 카드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면 신청기간에 따라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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