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하이재니 2019. 4. 26. 00:34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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