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육아정보 하이재니 2019. 1. 15. 00:35
아동수당이 2019년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요. 만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도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되요.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되지만 올해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첫째 아이도 9월에는 아동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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