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V 하이재니 2019. 7. 18. 22:13
무명 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작곡가의 갑질로 인해 곡을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작곡가가 무명 가수 김유라의 곡을 제목만 바꿔 다른 가수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유라는 3년 전 A씨로부터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3천만 원을 내고 사들여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제목만 바꾼 채 같은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겼고 MBC 측이 공개한 두 곡은 누가 들어도 똑같았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저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경우 작곡가가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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