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 조건 강화, 인적성 검사에 면접까지 도임, 부적격자 걸러질까?

정부가 아이돌보미에 의한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가정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불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 일탈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란 점을 느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합니다.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도구를 별도 개발하며 아이돌보미 면접에는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아동 연령별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연내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각각 2시간, 1시간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련 교육도 강화하는데 현장실습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는데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활동내역, 이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며 모니터링을 신청한 가정에는 불시 방문도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합니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처분 조건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추가하고 5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가정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단계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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