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범 성추행 인정 판결에 갑론을박...

법원이 1심에서 유튜버 양예원의 손을 들어줬네요.


지난 9일 법원은 양예원에게 성적추행을 가하고 양예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들을 인터넷에 불법유포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어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약 8개월간의 법적 시비가 있었는데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예원


최씨가 유포죄로 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양예원에게 강압적으로 성적추행을 가했단 판결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요.


양예원


앞서 양예원이 애초 사진 촬영 일정을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조율하고 의논했던 증거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요.


이는 피해자임을 호소했던 양예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여 일각에서는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놓고 일을 의뢰한 건 모순적이다는 비난을 퍼붓기에 이르렀어요.


양예원


그러나 양예원은 사진 불법유출에 대한 분노와 그날 있었던 악몽을 일관되게 피력하면서 최 씨에게 엄벌을 촉구해왔어요.


마침내 법원은 "성적추행 정황은 합당하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계속 일을 의뢰한 건 노출 사진이 이미 촬영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양예원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양예원


현재 양예원은 그간 인터넷상에서 쏟아진 악의성 글들에 "인생을 맞바꿔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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