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 뮤지컬 하차까지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손승원은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자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어요.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휘 방조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지난달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닌 부친 소유의 벤츠차량으로 알려졌죠.


배우 정휘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은 "손승원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하며,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어요.


정휘


이후에 동승자인 20대 남성은 배우 정휘로 밝혀졌는데, 정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임을 고백했어요.


정휘 자필사과문


정휘는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의사를 전했어요. 



이로써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 됐어요.


정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어요.


정휘 방조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되었어요.


정휘


2013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데뷔한 정휘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블랙 메리 포핀스', '신과 함께 가라'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펼쳤고 현재 뮤지컬 '랭보'와 '풍월주'에 출연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자진 하차 의사를 밝혔어요.


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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